박정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의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기존에는 하도급 분쟁조정협의회가 서울에 있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만 설치되어 있었고, 지방 기업들은 빠르게 분쟁을 해결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제는 광역지방자치단체에도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지방에 있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2. 운영지침 고시: 공정거래위원회가 분쟁조정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운영지침을 정하고 이를 고시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분쟁조정 과정에서의 혼란을 줄이고 일관된 절차를 따르게 할 수 있습니다.
3. 통보 제도 정비: 분쟁조정 신청 및 완료에 관한 통보 제도를 정비하여, 분쟁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방에서도 신속하고 효율적인 하도급 분쟁조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방 기업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