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만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하도급대금의 조정방법을 서면에 기재하도록 함.
2. 주요 원자재 가격이 100분의 3 이상의 범위에서 변동할 경우, 하도급대금에 변동분을 반영해야 함.
3.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조정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이 법안의 취지는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을 강화하여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거래의 공정성을 높여서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생산량 감축과 일자리 축소를 최소화하여 경제적인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