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기술탈취가 발생했을 때, 피해 기업이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받을 수 있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강화되었습니다.
2. 손해액을 산정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기술탈취 피해 기업이 손해를 입증하는 부담이 덜어지고, 손해액을 추정할 수 있는 규정이 새롭게 설립되었습니다. 이는 기술탈취를 입증하고 적절한 배상을 받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3. 특허법에 이미 존재하는 손해배상 추정 규정을 하도급거래법에도 도입하여, 기술탈취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수급사업자가 효과적으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중소기업과 수급사업자가 겪는 기술탈취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손해배상의 한계를 높이고, 손해의 추정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이들 기업이 기술을 도둑맞았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그에 상응하는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따라서, 이 개정안은 혁신적인 기술과 노하우를 가진 기업들이 불공정한 하도급거래에서 보호받고, 건강한 산업 생태계를 유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