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발주자에 대한 자료제출 및 출석 요구 근거 마련: 현행법에서는 분쟁 조정에서 발주자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이를 마련하여 분쟁 조정의 성과를 높이려는 것입니다.
2. 분쟁조정 과정에서의 감정평가 근거 마련: 분쟁 조정 과정에서 거래금액이 크거나 복잡한 경우에는 전문 감정인의 감정을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감정인에게는 비밀 유지 의무를 부여하여 분쟁 조정의 신뢰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3. 분쟁조정 대상 확대: 현행법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개시한 사건에 한해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조사 결과에 불복하더라도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를 개선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시정조치를 받은 후에도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송 비용을 절감하고 빠른 피해 구제를 이루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하도급거래 분쟁에 피해를 입은 개인 및 기업에 신속하고 효과적인 구제를 제공하여 공정한 경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