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일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하도급대금 연동제 확대:
- 현행법에서는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에 대해서만 대금 조정이 가능했으나, 개정안은 전기·가스요금 등 에너지비용과 운송비용도 포함시켜 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면 조정이 가능하도록 바꾸었습니다.
2. 부당한 특약에 대한 보호 강화:
- 현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부당한 특약이 존재할 경우 수급사업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해 무효를 확인받아야 했습니다. 개정안은 부당한 특약이 설정된 부분에 대해 자동으로 무효로 인정되어 수급사업자의 부담을 줄였습니다.
3. 용어 정의 수정:
- 기존의 ‘주요 원재료’를 ‘주요 재료비등’으로 변경하여, 여기에는 원재료뿐 아니라 전기·가스요금 등의 에너지비용과 운송비용도 포함시켰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하도급대금 산정의 기준을 확대하고, 부당한 특약에 대한 수급사업자의 보호를 강화하여,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