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만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상대방 당사자에게 자료제출을 명령할 수 있는 기존 조항의 실효성을 강화하여 기술탈취 피해기업이 필요한 증거를 보다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2. 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자료의 송부를 요구하는 것과 관련하여 현재는 요구에 불과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에게 자료제출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3. 공정거래위원회가 심도 있는 조사를 통해 확보한 다양한 증거 자료를 피해기업이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손쉽게 참고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피해 회복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원사업자에 의한 기술탈취로 피해를 입은 수급사업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증거 수집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여 공정한 하도급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고, 손해배상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