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술편취행위 규율화: 대기업이 중소기업과의 사업협력을 위해 기술설명을 요청한 후, 기술을 무단으로 유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공한 기술자료를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함.
2. 과징금 부과: 위 규정을 위반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5%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함.
3. 손해배상 책임: 위 규정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는 과징금으로는 부족한 경우에 대해 예비로써 발생한 손해의 3배 이내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도록 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대기업의 기술탈취를 막고 중소기업의 협력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