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갑석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술유출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현행의 3배에서 10배로 상향 조정합니다.
2. 손해배상청구 시 손해액을 산정하고 추정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합니다.
3. 손해배상청구 시 법원이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을 도입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술유출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 발생 시 효과적으로 보전하기 위함입니다. 현재 기업들은 기술유출로 인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며, 손해액의 산정과 입증이 어려워 중소기업의 성장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손해배상액을 상향 조정하고, 손해액 산정과 입증을 돕기 위한 규정을 도입하여 중소기업의 피해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효과적으로 보전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