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의무화: 기존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권장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특정 조건에서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함으로써 불공정 거래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2. 공공분야 건설위탁의 적용: 공공분야에서의 건설 위탁 계약 시, 반드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도록 변경하여 공정한 거래를 보장하려고 합니다.
3. 법률 신설 조항: 새로운 조항을 추가하여 위 내용을 명확히 법제화하고, 관련 거래의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공공사 하도급 거래에서의 공정성을 강화하여 불공정한 하도급관행을 줄이고, 투명하고 공정한 상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