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당한 특약 금지: 원사업자가 자신의 비용 부담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부당한 특약을 금지합니다.
2. 부당 특약의 민사효력 조정: 하도급계약에서 부당한 특약은 해당 부분에 한해 무효가 되도록 하여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강화합니다.
3. 수급사업자 보호 강화: 이러한 조치들을 통해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부당한 계약 조항으로 인해 약자인 수급사업자가 부당하게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고, 더욱 공정하고 균형 잡힌 하도급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하도급 시장의 안정성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