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하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해자의 자료 확보 지원 강화: 현재 원사업자가 법을 위반했을 때 피해를 입은 자는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배상을 받을 수 있지만,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를 강화하여 피해자가 그들의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 법적 규정 정비: 당사자의 자료 제출 명령 제도 및 공정거래위원회 자료 제출 의무 등과 관련한 다양한 규정들은 이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존재하는 규정과 동일하게 정비됩니다. 이를 통해 제도 운영의 일관성을 높이고, 법 개정 시의 혼란을 예방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3. 관련 법 개정과의 연계: 이번 개정안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이 있으며, 해당 법률안이 어떻게 의결되느냐에 따라 이번 개정안 또한 조정될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하도급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행위로부터 피해자를 보다 확실히 보호하고, 관련 법령의 규정을 일관되게 적용하여 법 집행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