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금 조정 대행 협상의 접근성 개선: 이 개정안은 수급업체가 겪는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한 공급 원가 상승 시 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단순화합니다. 이전에는 일정한 기준 이상의 변동이 있어야만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대행 협상을 신청할 수 있었는데, 이 기준을 삭제하여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2. 시간과 비용 절감: 대행 협상에 있어서 기존에 요구되던 신청요건의 확인 과정이 복잡하고 시간 및 비용이 많이 들었습니다. 개정안은 이러한 요건을 없애서, 신청 과정을 간소화하고,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수급사업자의 권익보호 강화: 거래단절 등의 리스크로 인해 수급사업자가 대금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가 적었습니다. 개정안은 대행 협상 신청의 조건을 완화하여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보다 쉽게 보호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이러한 제도적 장벽을 감소시켜 대금 조정이 필요한 하도급 거래업체들이 보다 원활하게 대금을 조정할 수 있는 협상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하여,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경영난에 처한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