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술자료 요구 시 서면교부 의무 확대: 기존에는 하도급계약 체결 후에만 기술자료 요구 시 서면교부 및 비밀유지계약 체결이 필요했으나, 개정안은 하도급계약 체결 이전에도 이 의무를 확대하여 기술자료 보호를 강화하였습니다.
2.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 강화: 원사업자가 되려는 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기술자료 탈취 방지 강화: 하도급계약 체결 전 기술자료 탈취를 방지하기 위해, 원사업자가 되려는 자가 청약을 유인할 경우에도 기술자료 보호 장치를 마련하여, 중소사업자의 기술자료가 부당하게 탈취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입니다.
이 개정안은 중소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보호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