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하도급 계약서에 원재료 가격 상승 등 공급원가 변동 시 하도급 대금을 조정하는 방법을 명시하도록 함으로써, 공급원가가 변동될 때 자동으로 하도급 대금이 조정되게 하는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합니다.
2. 원사업자가 공급원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계속된 거래에서 이전에 적용되던 낮은 공급원가를 그대로 사용해 하도급대금을 적게 책정하는 행위를 부당하다고 규정하여 이를 금지합니다.
3. 하도급 대금 조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법 규정을 명확히 하여 기업들이 원재료 가격 급등과 같은 외부 상황 변화에 좀 더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최근의 글로벌 이슈로 인해 발생한 원재료 가격 상승과 같은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 하도급 사업자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고, 공정한 조건 하에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하도급 사업자들의 경영 위험이 완화되고, 안정적인 경영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