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반 사업자가 법규를 어기고 분할 또는 합병을 한 경우에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승계 규정을 신설합니다.
2. 하도급법을 위반한 회사에 대하여 신설회사 또는 분할 후 존속하는 회사에도 시정조치를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3.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위법 행위를 한 회사의 책임을 명확히 하여 법 위반 시 적절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형평성을 강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하도급거래에서의 법률 위반을 효과적으로 시정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발주자 및 원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정한 시장 질서를 조성하고, 법 위반 행위자의 처벌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여 전반적인 하도급 거래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