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의원등 10인이 발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하도급대금을 구체적으로 항목별로 구분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도록 함.
2. 부당한 특약이 있는 경우 그 부분에 한정하여 효력이 없음을 명시하고, 부당한 특약 설정 시 원사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여함.
3. 공공기관의 건설공사의 경우 입찰 규정을 공개하여 입찰 과정의 공정성을 제고하도록 함.
4. 하도급대금 결정 시 부당한 행위를 추가로 명시하고, 합의된 사항을 문서로 교부하도록 함.
5.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의 일부를 압류할 수 없도록 함.
6. 원사업자와의 합의에 따라 추가 시공 및 휴일ㆍ야간 작업에 대한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도록 함.
이 법률안의 취지는 하도급거래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부당한 특약이나 행위로 인한 원사업자의 불공정한 대우를 막고, 건설공사의 입찰과정에서의 투명성을 제고하며, 합의된 사항을 명확하게 정하여 양당간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하도급거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 이 법률안의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