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불공정 특약 추가 명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계약에서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위협하는 불공정한 약정을 금지하는 조항에 새로운 예시를 추가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방해하는 약정이 포함되었습니다.
2. 발주량 및 하도급대금 결정 제한: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발주량을 줄이거나 하도급대금을 임의로 결정할 수 없도록 하는 약정을 불공정 약정에 추가하여, 수급사업자가 부당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자 합니다.
3. 수급사업자 보호 강화: 이러한 부당한 약정을 법에 분명히 명시함으로써, 수급사업자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원사업자의 임의적 행동을 방지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더욱 강화하여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하도급 거래 관계에서의 공정성을 증진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