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규모기업집단의 정의 확대: 기존에는 대규모기업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총액이 국내총생산액의 0.5% 이상)으로 정의했으나, 이를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으로 확대합니다.
2.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관계 명확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대규모기업집단의 회사가 제조 등의 위탁을 할 경우, 기존에는 해당 회사가 원사업자로 인정되었지만, 이제는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3. 중소기업 육성 지원: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제외함으로써, 중소기업 육성 및 성장 지원의 목표를 더욱 명확히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대규모기업집단과 하도급 거래 관계에 있는 사업자 간의 대등한 지위를 보장하고, 중소기업의 육성과 성장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기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만을 대상으로 했던 규정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확대하여 적용 범위를 넓히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