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국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자재 가격의 급등으로 인해 중소기업들의 대기업 납품단가가 현실에 맞게 반영되지 않고 있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거래 규율이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 상황임을 인정합니다.
2. 납품단가 조정제도를 개선하여 거래 당사자간 원자재 가격의 변동을 하도급대금에 반영하도록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합니다.
3.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을 개선하고, 공정하고 성숙한 시장경제의 발전과 국가경제의 성장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목적은 원자재 가격의 급등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대·중소기업 간의 상생을 실현하기 위함입니다.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른 납품단가 조정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거래 규율을 더욱 공정하게하고, 중소기업들의 경영환경을 개선하여 국가경제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