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영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정 규모 이상의 하도급거래에 대해서도 발주자가 대금 지급 확인 시스템을 이용하도록 하여 모든 관계자들이 하도급 대금 지급 현황을 확인할 수 있게 함.
2. 하도급대금의 지연지급이나 임금 체불 등을 방지하기 위해 발주자가 특별한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그 계좌를 통해 대금을 지급하도록 함.
3. 공공 건설공사 분야에서 적용되는 긍정적인 대금 지급 방식을 민간 부문에서도 확대 적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
법안의 취지는 공공 건설공사 분야에서 보이는 불공정 관행 개선 및 임금 체불 문제 해소가 이루어져 왔던 것처럼, 민간 부문 하도급거래에서도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므로써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고, 하도급업체들의 권익을 보호하며, 건전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