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분쟁조정 중에 일방당사자에 의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절차를 중지하고 소송의 결과에 따라야 하는데, 이를 악용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과 분쟁조정이 경합하는 경우 법원의 결정에 따라 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이 중지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2. 이러한 개정으로 인해 분쟁당사자가 조정과 소송을 병행하는 데 따른 비용, 시간, 노력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3. 이를 통해 수급사업자의 보호를 강화하고 하도급거래 공정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하도급거래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사업자 간의 공정한 거래를 확보하여 경제적으로 약세한 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