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의원등10인이 발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습법위반 사업자 명단공표 대상을 과거 5년간 위반행위에 대한 경고 등을 받은 사업자로 강화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다른 법률에 따라 영업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징역이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합니다.
3. 과태료의 개념을 폐지하고, 위법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하도급거래에서의 불공정한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을 확대하여 거래 당사자들의 균형있는 발전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사회적 공정성을 보장하려는 것이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