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지청구권 신설:
- 수급사업자가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해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2. 피해의 즉각적인 구제:
- 현재는 기술자료 유용행위가 발생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나 법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기다려야 했다.
- 개정안에 따르면, 수급사업자는 법원의 조치 없이도 즉각적으로 금지청구를 요청할 수 있다.
3. 강화된 기술자료 보호:
-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보호를 강화하고, 기술자료 유용행위의 예방과 구제를 강조한다.
법안의 취지는 하도급거래에서 기술자료 유용행위를 더욱 신속하게 차단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급사업자가 보다 강력하고 즉각적인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