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곤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는 기술자료를 탈취하여 이익을 얻는 원사업자의 처벌규정만 있어서 대기업으로부터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제공받아 이익을 얻는 제3자에게는 어떠한 제재도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2. 이 법률개정안은 기술자료가 부당하게 사용 또는 제공된 사실을 알면서 이를 취득한 자의 사법상 행위를 무효로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기술유용·기술유출 행위를 근절하고 중소기업의 기술보호와 공정한 기술거래 질서를 확립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무단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법적으로 처벌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소기업의 기술을 보호하고, 기술유출을 방지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정당한 기술거래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이 법안을 통해 기술유출에 대한 법적 제재를 포함하여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불공정한 기술거래를 막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