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곤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사업자에 의한 기술자료의 불법 사용 또는 제3자에게의 제공으로 인한 수급사업자의 손해에 대해, 원사업자의 배상 책임 한도를 기존의 3배에서 5배까지 확대하도록 하여 기술탈취에 대한 배상 책임을 더욱 강화합니다.
2. 손해액의 추정 규정 (손해배상액 산정 방법)을 특허법과 유사하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도입하여, 유형 또는 무형의 기술 및 노하우 침해에 대한 정확한 손해배상 산정이 가능하도록 구체적 기준을 마련합니다.
3. 기존의 규정이 기술탈취 피해에 대해 정당한 손해배상을 지급받기 어렵다는 문제를 해결하여 수급사업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기술탈취 피해에 대한 보상의 실효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수급사업자의 기술 및 노하우가 원사업자에 의해 부당하게 사용되었을 때, 피해 사업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다 강화된 법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하도급 거래 시 기술 유용 문제를 예방하고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