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사업자 범위에 국외사업자 포함: 현행법의 공백을 보완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국외사업자를 ‘원사업자’로 명시합니다. 이에 따라 국외사업자가 관여한 하도급거래에도 동일한 규제와 의무가 적용되어 수급사업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합니다.
2. 역외적용 규정 신설: 국외에서 이루어진 하도급거래라도 국내 시장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이 법을 적용하도록 역외 적용 조항(제2조의2 신설)을 도입합니다. 이를 통해 해외에서 발생한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도 조사·제재가 가능해집니다.
3.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국외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제20조의2 신설)를 부과합니다. 이를 통해 자료제출, 조사·통지 등 행정절차의 실효성을 확보합니다.
4. 집행력 및 수급사업자 보호 강화: 국외사업자에 대한 적용·집행 경로를 명확히 하여 자료제출·협력의 이행 가능성을 높입니다. 그 결과 국내 수급사업자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이 강화됩니다.
이 개정안은 국경을 넘는 하도급거래에서도 법의 보호가 미치도록 적용 범위와 집행 수단을 확장해 국내 수급사업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