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하도급 대금 지급 시, 임금으로 지급할 대금은 다른 대금과 분리하여 하도급사업자의 임금전용계좌를 통해 지급해야 합니다.
2. 하도급사업자는 임금 외의 용도로 지급받은 대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을 구축하여 발주자가 임금, 자재대금 등의 지급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안은 하도급 근로자의 임금 체불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하도급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임금의 안정적인 지급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하도급 근로자들의 권익보호와 공정한 비즈니스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