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3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기대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기관이 발주한 물품제조 계약에서 원재료 가격 변동 시 발주자가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기준 마련을 새롭게 포함합니다. 이는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급격히 상승할 경우 원사업자가 이러한 부담을 단독으로 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2.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 지급하는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시행하는 경우, 공공기관이 발주자로서 원사업자에게도 가격변동에 따른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합니다.
3. 원사업자가 직접 제조하는 물품이 포함된 계약에 대해, 공공기관이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반영하여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는 서면을 발급하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현재의 하도급대금 연동제도가 원사업자에게 불공정하게 부담을 전가할 수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제조계약에서도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른 위험을 공정하게 분담하도록 개정안을 마련함으로써 하도급 거래의 공정성을 개선하고 원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