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탈취하는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강화: 법안 개정을 통해 대기업이나 원사업자가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 중소기업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더 강력한 배상 책임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2. 손해액 추정 규정 도입: 기술자료 사용 또는 제공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손해 산정을 위한 근거규정이 부족했기 때문에 특허법에 있는 손해액 추정 규정을 해당 법률에 도입합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이 입은 손해에 대한 적절한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게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3. 기술평가기관의 손해액 산정 참고 가능: 법원이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술평가기관에서 산정한 손해액을 피해 배상 결정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에 따라 기술 탈취로 인한 피해에 대한 배상이 보다 정확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이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적절하고 실효성 있는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술탈취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