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급사업자(하청업체)가 원사업자로부터 받는 부당한 특약에 대한 권리구제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현재는 민사소송을 통해 무효화를 확인받아야 하는데, 이 개정안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무효로 판단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절차 없이 바로 부당한 특약에 따른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2. 원사업자가 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경우, 이를 즉시 무효화하고 책임을 부담하도록 명시합니다. 이를 통해 수급사업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도모합니다.
3. 현재의 행정제재와 벌칙 등에 추가로, 원사업자가 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이를 통해 원사업자에게 더 강력한 법적 처벌을 부과하고, 하도급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하도급거래에서 발생하는 부당한 특약에 대한 권리구제 절차를 간소화하고, 원사업자의 부당한 행위에 대한 법적 처벌을 강화하여 공정한 하도급거래 문화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하도급거래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하청업체의 권리를 보호하여 사회적 거리두기와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