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술탈취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현재의 3배에서 최대 10배까지로 확대하고, 손해액 산정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여 중소기업의 피해 입증을 용이하게 합니다.
2. 기술탈취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기술유출·유용으로 인한 손해액 추정 규정을 도입합니다.
3. 기술유출·유용에 대한 전속고발제를 폐지하여 기술탈취 억제에 검경의 참여를 용이하게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의 기술탈취를 근절하고,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유인을 증진하여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손해배상액을 증대하고, 기술탈취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며, 전속고발제를 폐지하여 중소기업의 피해 입증과 검경의 참여를 용이하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