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소멸시효가 중단되지만,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해 신고하는 경우에도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고 사전에 고지 의무화합니다.
2. 일부 하도급업자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는 것만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으로 오해하여 법적 구제절차를 밟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해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신고인에게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도록 의무화합니다.
3. 이를 통해 영세한 하도급업자들이 소멸시효 완성을 인지하지 못해 법적 구제절차를 놓치는 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하도급거래에서 소멸시효가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영세한 하도급업자들이 공정한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