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미 의원을 포함한 10명의 의원들이 발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하도급 사업에서 하청업체 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률안은 하청업체 근로자가 임금과 휴업수당 등을 원청업체의 하도급대금 지급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원청업체 근로자에 비해 불리한 조건에 처할 우려가 있어 제안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금 구분: 법률안에서는 하청업체의 임금을 원청업체의 도급대금과는 별도로 지급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에게 적정한 임금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2. 임금 지급 보증 수단: 법률안은 임금 지급을 보장하기 위해 원청업체가 특정 지급 보증 수단을 마련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가 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보호합니다.
3. 휴업수당 지급: 법률안은 원청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업하게 되는 경우에도 휴업수당 지급에 대한 연대책임 의무를 부여합니다. 이를 통해 하청업체 근로자의 휴업수당 지급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하청업체 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여 하도급 사업에서의 불공정한 조건과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근로 조건과 보상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고, 원청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해 피해를 입은 근로자들에게 더 나은 보호를 제공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