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의원등11인이 발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 5조원 이상) 소속 회사인 원사업자는 1ㆍ2차 협력사 간의 하도급대금 결제조건을 공시해야 합니다.
2. 하도급대금 수급사업자에게 지급되는 결제조건 중 지급수단, 지급금액, 지급기간 등의 정보가 하위 단계에 있는 협력사들에게도 공유되어야 합니다.
3. 이를 통해 원사업자와 1차 협력사 간의 결제조건을 개선하고, 이후 하위 거래단계까지 결제조건 개선 효과를 확산시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하도급거래에서 하위 단계에 있는 협력사들도 결제조건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공시함으로써, 원사업자와 1차 협력사 간의 거래조건을 개선하고 더 공정한 거래를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하도급거래의 공정성을 증진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효과적인 하도급거래가 이루어지고, 소규모 업체들의 거래조건이 개선되어 경제적으로 보다 안정적인 상황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