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의원등10인이 발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개별 수급사업자가 직접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을 하기 어려운 점을 보완하기 위해, 조합원이 아닌 수급사업자도 시·도지사에게 원사업자와 하도급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안 제16조의2제4항 신설)
2. 중소기업협동조합 조합원이 아닌 수급사업자도 조합에 원사업자와 하도급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안 제16조의2제1항 신설)
3.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사이의 하도급대금 조정에 관한 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중재기구 설치(안 제25조의2 신설)
이 법안은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와 수급사업자의 보호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현재는 조합원이 아닌 수급사업자도 원사업자와 하도급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또한 중재기구의 설치로 갈등을 조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하도급거래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이 법안의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