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하도급대금지급 확인시스템 구축 의무화: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 하도급거래에서도 대금지급 확인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대통령령으로 규정합니다. 이를 통해 발주자는 하도급대금의 지급현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2. 전용계좌 개설 의무화:
하도급대금의 적기 지급을 위해서 발주자는 전용계좌를 개설하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대금 체불 문제를 예방하고, 임금 및 자재대금의 지급 투명성을 높입니다.
3. 하도급거래의 불공정 관행 개선:
공공 건설공사에서 시행 중인 시스템을 민간 부문에도 확대 도입하여, 하도급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 지급 지연 및 체불 문제를 방지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민간 부문에서도 공공 부문과 동일한 기준으로 하도급대금의 적기 지급을 보장하여 하도급업체 및 근로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하도급거래의 불공정 관행과 대금 체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