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기준법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규제가 부족하여, 원사업자 또는 원사업자가 사용하는 근로자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수급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합니다.
2. 원사업자 또는 원사업자가 사용하는 근로자는 거래상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수급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합니다. 이를 위해 제12조의4가 신설됩니다.
3. 이를 통해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하도급계약 당사자 간의 균형을 유지하며, 근로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법안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하도급거래를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법안으로, 근로자들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규제하고 근로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