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숙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하도급거래 분쟁조정 신청의 각하 규정 완화: 조사 개시 사건에 대해 신청을 각하하던 규정을 변경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등 처분을 받은 후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각하하지 않도록 함.
2. 피해 구제 절차의 개선: 조사 결과에 따라 처분을 받은 후에도 피해업체가 분쟁조정을 통해 신속하고 공정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3.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종료 후의 대응: 하도급거래 분쟁조정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종료 후에도 가능하도록 하여, 피해업체의 권리를 보장하고 분쟁 해결의 기회를 넓힘.
이 법안의 취지는 하도급거래에서 발생하는 피해업체의 분쟁조정 신청 권리를 강화하여 더욱 신속하고 공정한 피해 구제 절차를 확보함으로써, 하도급업체가 겪는 불이익을 해결하고 공정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