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아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거래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지만, 현재는 납품대금 연동제의 실질적인 이행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2. 기존 조사는 주로 제도 인지 여부와 연동 또는 미연동 약정 체결 여부만 점검합니다.
3. 따라서 개정안은 납품대금 연동제의 실제 이행 여부도 조사하도록 하여, 하도급거래에 대한 보다 정확한 실태 파악을 촉진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하도급 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납품대금 연동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