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8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등10인이 발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합심사낙찰제가 적용되는 국가 또는 국가 소속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하도급계약의 입찰 및 낙찰 결과를 입찰 참가자들에게 공개하도록 함.
2. 공공분야가 발주한 건설공사에서는 입찰결과 및 계약내역을 공개하도록 법률에 규정.
3. 하도급단계에서의 입찰결과도 공개될 수 있도록 함.
이 법률 개정안은 하도급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하도급계약 입찰 및 낙찰 과정을 공개함으로써 하도급거래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부당한 특약 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균형있는 거래 환경을 조성하고 공정한 경쟁을 유지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