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의 제30조에서는 하도급거래 질서를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에만 검찰총장에게 고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검찰총장뿐만 아니라 관련 수사기관의 장에게도 고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2.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와 관련하여,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하는 것을 반영하여 검찰총장의 고발 권한을 다른 수사기관으로 넓히도록 규정됩니다.
3.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하거나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가 확대되어 공정거래규칙을 보다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하도급거래를 공정화하기 위해 관련 법규를 현대적인 수사체계에 맞게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정한 경제질서를 확립하고 경제주체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