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기술자료 제공과 관련하여 비밀유지협약 체결을 필수로 요구합니다.
2. 수급사업자가 기술 유용 행위에 대한 피해를 입증할 경우, 원사업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하도록 합니다.
3. 법원은 손해배상소송이 제기된 경우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는 자료제출명령제도를 도입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하도급거래에서 상대적으로 약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유출에 따른 피해를 효과적으로 보상하기 위한 것입니다. 수급사업자들이 기술 유용 행위에 대한 입증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하게 하고, 피해 입증시 원사업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고, 손해배상소송 시 자료제출명령제도를 도입하여 효과적인 피해구제를 가능하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