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간섭금지 규정은 구속하는 "행위"를 입증하도록 되어 있는데, 행위를 입증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에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특정한 사업자와 전속적으로 거래할 것을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사례를 차단하기 위해, 계약 단계에서부터 전속적 거래 강요를 제한하는 약정 설정을 금지하는 내용이 추가됩니다.
2. 제안된 개정안은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제한하는 약정을 부당한 특약으로 간주하여 금지합니다.
3. 이로써 하도급거래의 공정성을 확립하고 하도급거래질서를 개선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개정안은 하도급거래의 부당한 간섭을 제한하고,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하도급거래 공정성을 강화하고 소규모 사업자의 불공정한 거래 사례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