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현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급보증 의무 강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을 하는 경우, 공사금액이 1천만 원 이하일 때만 공사대금 지급 보증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여, 대부분의 경우 지급 보증 의무를 강화합니다.
2. 직접 지급 가능성 확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거나,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현금비율보다 적게 하도급 대금을 지급한 경우, 수급사업자가 직접 지급을 요청하면 발주자가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수급사업자의 대금 보호: 수급사업자가 수행한 업무의 하도급 대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 및 양도, 면제 처분 등을 할 수 없도록 하여, 대금 채권을 우선적으로 보호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수급사업자, 특히 중소기업의 권익을 보호하고 그들이 제때 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