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사업자는 하도급계약에서 주요 원자재의 가격 변동이 납품단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항을 계약서에 포함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2. 계약에서 하도급대금 조정을 요청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부당한 특약)이 금지되며, 이런 부당한 내용이 계약에 있을 경우 원사업자가 그 부당함을 증명해야 하고, 그 내용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게 된다(무효 처리).
3.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에 납품단가 연동에 관한 합의가 되지 않을 때,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표준 계약서를 사용하여 계약이 마치 합의된 것처럼 간주한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하도급대금 조정을 쉽게 하고 공정한 거래를 보장하여, 수급사업자가 원자재 등의 가격 변동으로 인한 부당한 손해를 보지 않도록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또한 원사업자의 부당한 계약 조항을 무효화시킴으로써, 수급사업자가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상호 협력하여 함께 성장하는 하도급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