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만의원등 11인이 발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은 불공정한 하도급거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구제하기 위해 과징금의 일부를 하도급거래공정화기금으로 할당합니다. 이 기금은 과징금의 10% 이내로 마련되며, 피해 기업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에 사용됩니다.
2. 하도급거래공정화기금은 불공정한 하도급거래로 인한 피해 기업의 구제와 예방을 위해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피해 기업의 지원, 교육 및 컨설팅 프로그램, 법적 조언 및 중재 지원 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3. 법률안은 이러한 예방 및 구제 조치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고, 블랙리스트 등록 및 과징금 징수 체계를 강화하여 불공정한 하도급거래를 방지하고 피해 기업을 보호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불공정한 하도급거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도급거래공정화기금을 활용하여 피해 기업에 지원을 제공하고,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여 불공정한 하도급거래를 억제하는 것이 주요 목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