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제도 도입: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필요한 증거를 원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경우, 수급사업자가 손해의 존재와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워지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현행법에 있는 특허법 제132조의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제도를 도입합니다.
2. 안정적인 거래 질서 구축: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구축하기 위해,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제도를 통해 적절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하도급거래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공정하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현행법의 한계를 극복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하도급거래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사회 경제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