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개수를 유동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함
2.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업무 시간을 확대하고, 조정위원의 역할과 권한을 강화함
3. 하도급분쟁조정사건의 심의와 조정결과의 효력에 대한 규정을 강화함
이 법률개정안은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업무량이 많아 효과적인 분쟁조정이 어려운 상황을 개선하고자 함입니다. 이를 위해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개수를 유동적으로 조정하여 업무량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업무시간과 조정위원의 역할과 권한을 확대하여 심도 있는 조정과 분쟁 해결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이에 따라 하도급분쟁조정 사건에 대한 심의와 조정 결과의 효력을 강화하여 더 공정한 하도급거래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