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 단위에서의 관리 강화: 시·도지사가 하도급 거래 관련 법 위반 신고를 받을 수 있고, 필요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게 됩니다.
2. 조사 과정의 효율성 증대: 시·도지사가 조사를 실시할 때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해야 하며, 공정위는 필요할 경우 조사 중지를 요청할 수 있어 중복 조사를 방지합니다.
3. 시정권고 및 지원: 시정권고가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는 공정위에 보고하며, 공정위는 지자체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시정을 위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자체는 법을 위반한 하도급업체에 대해 시정 방안을 제시하고 이행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역 차원에서 하도급 거래의 불공정한 행위를 시정하고 조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함으로써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게 하여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도 유지하되, 지방 자치단체에도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전반적인 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