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설회사가 수급예상사업자에게 특정업체의 서비스 이용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2. 특정업체 서비스 이용을 강요한 경우에 대한 벌칙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하수급거래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만들기 위한 것으로, 수급예상사업자를 보호하고 건설회사의 부당한 요구를 제한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 약자인 수급사업자를 지원하고, 공정한 경제정의를 실현하고자 합니다.